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 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민일보 DB
지적장애인을 16년 이상 착취하며 국민연금까지 가로챈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원훈재 판사)은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씨(68)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원을 11회에 걸쳐 인출, 임의대로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구타, 가혹행위 등도 자행했다. 그는 2021년 4∼7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뒤 나체 상태로 공장 밖에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속해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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