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폭행하고 얼굴에 반찬 부은 활동지원사 집행유예
2023.01.03
관리자
류연정 기자
자신이 돌보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인의 얼굴에 물과 반찬을 부은 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애인 사회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증 장애인 B씨의 식사를 보조하던 중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A씨는 또 가습기에 있던 물을 B씨의 얼굴에 붓고 냉장고 속 반찬을 꺼내와 B씨의 얼굴에 쏟았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에게 "이제 감옥 갈 일 밖에 없다. 나를 죽여 달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