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콜 법정대수 ‘200명→150명당 1대’로 개정안 입법예고
2019.05.13
관리자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정
40일간 개정안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늘리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가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1급에서 6급으로 나누던 것을 중증과 경증으로 바뀌는 것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도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뉴스원문보기(출처-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95&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