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정후견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2019.05.16
관리자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인 동행 요구 개선하고,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해야”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후견 판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뉴스원문보기 (비마이너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410&thread=04r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