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장애인 위한 쉼터 설치한다
2019.06.13
관리자
충북도가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학대받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 그동안 충북도내에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를 해야 하지만 마땅한 쉼터를 갖추지 못해 다른 지역의 쉼터를 이용해왔다.
이로 인해 해당 주소지 시·군이나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공모에 신청,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충북도에 매년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도는 운영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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