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72곳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0'.. 과태료 처분도 '0'
2019.10.25
관리자
장애인 노동자 20명 이상 때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행정처분 않고 사실상 방치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 27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과태료 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곳으로 이 중에서 272곳(72%)이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었다.
뉴스원문보기(출처 - 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191016050743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