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보호시설서 발견된 장애인..법원 "국가 배상"
2019.12.02
관리자
"경찰·구청, 신원확인 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해"
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60)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2살이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홍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는 33년 만인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뉴스원문보기(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130080020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