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폭행 50대 아버지 징역 2월…쌍방 항소
2020.01.03
관리자
아들 데리고 귀가한 아내에 "왜 또 데려왔냐"
성범죄 집유 중 범행…재판부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적장애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뉴스원문보기(출처-뉴스1http://news1.kr/articles/?38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