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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지적장애인 본인 동의 없는 무단 촬영·전송 행위는 인권 침해”

2020.04.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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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지적장애인의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배포한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20일 권고했다.


 

                  조선DB


앞서 A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우모씨는 한 시설 이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모습을 무단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했다. 이에 지적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우씨는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지적장애인 양모씨에게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시설장이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도록 시킨 뒤 이 내용을 녹화했다. 이후 이 영상을 A시설 동료 생활재활교사 김모씨와 수사기관에 전송했다. 영상을 전달받은 김씨는 A시설의 영양사와 다른 생활재활교사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또다시 공유했다.

이 영상에는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던 또다른 지적장애인 박모씨의 모습도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양씨와 박씨는 모두 여성 지적장애인이다. 양씨는 자신의 촬영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박씨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될 수 있다. 또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이번 진정 사건의 피해자처럼 본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이 대상이라면,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


이에 인권위는 생활재활교사 우씨와 김씨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헀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지적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용 및 전송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쓴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며 향휴에도 유사 진정이 접수된다면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출처-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0/2020042002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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