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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09월 소식지

2020.10.1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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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9월 이야기

 

하나.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928(), ‘인권적 관점으로 본 장애의 이해란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본 장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장애인권에 대하여 서로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의를 다하여 강의해주신 양영희 관장님!! 감사합니다.

 

두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교육 과정 참석

지난 97() 읽기쉬운자료개발센터알다에서 진행하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 교육과정 에 참석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읽기 쉬운 자료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그 개발과정을 코칭하는기본과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자료를 비롯하여, 홍보 등에 활용되는 모든 매체를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하고 연구하여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엣. 신입직원 교육 실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새로운 식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식구에 대한 환영과 함께 기관에서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안내와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사하자 교육.. 그리고 일 폭탄..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새식구에게 감사하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2. 10월 일정

하나. 예비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2020.10.23, 2020.10.30)

두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대회 참석 (2020.10.28)

세엣.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협의회 참석 (2020.10.30)

 

3. 오늘의 이야기

 

남편인 내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이분은 남편을 피해 급하게 집을 나온 상황인데 거주하실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고 한다.

65세가 넘지는 않으셨는데 노인성질환으로 요양등급을 받아 활동지원은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고, 몇 시간씩만 함께 하실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주민센터로 모셔 다 주시고 가셨다고 한다.

 

일단, 급하게 지내실 요양원을 찾았으나, 입소 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하여 건강검진과 코로나19 검사 등을 지원하였고, 응급 거주지원으로 요양원에 입소 하시기 전까지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편분을 만났다. 술에 많이 취해 계셨다.

 

아내분은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방문하였으나, 남편분은 오로지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우리가 아내분을 감금했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다.

 

니넨뭐야??, 남편인 내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

속상하면서도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했다.

 

며칠을 매일 같이 아내분과 통화를 하며, 잘 지내시는지 여쭤 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가시겠다고 하신다. 예전에도 피해자를 분리하여 지원하였으나 행위자에게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도 그런 식으로 끝이 날 까봐 속상했다. 아내분은 갑작스럽게 요양원에 가게 되신 거고, 그 환경변화에 적응이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분과 다시 소통하였다.

 

남편분은 기관에 찾아오셨고, 욕설을 하시며 아내분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다. 이번엔 술을 드시지 않았음에도 기관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니 아내분께서 원가정으로 가심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본인이 집으로 가고 싶어하시며, 설득이 되지 않기에 남편분을 설득하기로 하였고, 결국 아내분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댁으로 귀가 하는 날 남편분에게 아내분과 점심식사 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식사 후 댁에 도착하니 밥 먹는데 몇시간이나 걸리냐며 욕설을 퍼부으셨다. 기관과의 약속은 잊으신 듯,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치시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다시한번 아내분이 피해를 받으시면 분리 조치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아내분은 그래도 댁에 계시겠다고 하시니 안타까운 마음 뿐이었다.

오늘은 괜찮으실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다.

 

상담원 : 다이어트 끝!

 

4. 이야기안의 정보 공유!!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 6세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기요양인정 등급외판정자

- 소득 무관

 

선정기준

- 지원대상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및 방문 목욕, 방문간호등

- 종합점수에 의한 등급별 지원 (최대 하루 24시간 지원 가능)

      

방문요양서비스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소득 무관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판정등급에 의한 등급별 지원 (최대 하루 4시간 지원 가능

 

5. 이달의 이슈

 

“65세 장애인은 이제 어떻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최대 24시간 까지 받을 수 제도이다. 하지만 65세가 되면 이러한 제도는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되어 4시간의 서비스로 감소하게 된다. 고로, 일상생활에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65세의 생일이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날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장애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장애계에서는 끊임없이 소리를 모아오고 있으며, 이에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 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사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 65세가 지나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다수 제출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고, 위와 같이, 21대 국회 출범 후에도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석달이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그 이유는 주무부서가 예산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10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가 되면 장애인이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가 지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인 예산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대상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그 문턱 또한 매우 높아서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4세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평생을 살아온 A씨는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통보에 나는 현재,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이처럼 오늘도 65세 생일이 지난 장애인분들은 이전에 받았던 지원을 누리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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