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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10월 소식지

2020.11.1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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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10월 활동

 

첫째. 예비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1023() 부터 예비강사단의 역량강화교육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인권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강사단으로 활동하고자 준비 중이신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며,올해에는 그 첫 단추를 끼워 나가는 과정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 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위해 강의에 선뜻 앞장 서 주신 신유진 강사님, 허신행 강사님, 서경숙 강사님, 그리고 박김영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강성구 변호사님,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강성구 변호사님께서 지난 1028(),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주최로 열린 3회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법률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 주신 공적을 인정 받으셨습니다.강성구 변호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11월 일정

 

첫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채용박람회 참여 (2020.11.05~06)

둘째. 2020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0.11.06)

셋째. 예비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2020.11.06.)

넷째. 신입직원 교육 (2020.11.09.~10)

다섯째. 직원역량강화 교육 (2020.11.09.)

여섯째. 관장회의 참석 (2020.11.23.)

일곱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담사례보고대회 개최 (2020.11.26)

 

3. 오늘의 이야기

 

장애인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 난 이 결혼 반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여성분은 임신 중기 정도의 상황이었다.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집을 나와 남자친구네 집으로 가셨고 기관에 신고를 하신 것..

 

남자친구분과는 복지관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의 아빠가 된 남자친구와 여성분은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싶어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시도하였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여러가지결혼 반대의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분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남자친구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여성분이 힘들게 미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결국 여성분을 외출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을 빼앗으며 연락도 못 하게 하였고, 낙태까지 요구하였다.

여성분은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남자친구네 있어도 부모님이 찾아 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들어 하셨다.

 

이 여성분에게는 당장의 출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후, 양육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였다.그래서, 각종 지원 제도와 법률을 모두 살펴보고, 연계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봤다.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경제적·물질적 지원 밖에 없어 지금이 아닌 출산이후의 양육 문제를 지원하는 길은 어렵기만 했다.

우선, 아이를 출산 할 수 있을 때까지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기관에서는 미혼모 시설을 알아 보게 되었다. 이 과정 또한, 쉽지 만은 않았다. 미혼모 시설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이 주로 입소를 하고 있어, 장애인에 맞는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안전바등) 이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소문 끝에 적절한 곳으로 입소를 지원해 드렸고, 현재는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건강히 출산한 후아이의 아빠와 함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양육에 관한 것은 활동지원사 2명과 남편분의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주양육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담원 : 지압슬리퍼전파자

 

4. 이야기속의 정보 공유!!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등이 있으나, 이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양육자인 부모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자녀양육과 관련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양육정보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5. 이달의 이슈

 

장애인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한 목소리

 

지난 1028(),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주최하에제3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와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처벌 이대로 괜찮은가?(장애인학대 판결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3년간 장애인학대로 형이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 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분석대상 형사사건의 수는 775, 피고인은 총 886명이며, 장애인 피해자는 923명이었다.

 

사건을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성적학대가 59%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착취 15.5%, 중복학대 14.5%, 신체적학대 10.5%, 정서적학대 0.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장소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집이 35.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거주시설이 23.3%, 성적학대의 경우는 노상, 공원, 차량 등 기타장소가 29.9%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에는 휴대폰 가게나 숙박시설 등 상업시설이 55.4%로 눈에 띄게 높았다.

그 밖에 남성(95) 보다 여성(611) 피해자가 많았으며, 나이는 전 연령대가 다 일어나고 있지만 20대가 35.5%로 가장 많았다.

 

반면,피고인이 징역형(실형)을 받은 경우는 426(48.1%) 였으나,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가 367(41.4%), 벌금형이 89(10%) 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학대로 형사재판을 받은 가해자 의 절반이상 인 51.4%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도 428건이었다. 이중 형량의 변화가 없었던 사건(268)62.6%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형량이 변화된 사건(160) 중에는 오히려, 28.7%에 해당하는 123건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 들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중 노동강요에 관한제59조의9 22호가 적용 된 것은 단 1건 이었고, 이와 달리, 부당한 영리행위로 보고 적용된 경우는 9건이었다. 201789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위반의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부당한 영리행위의 경우 노동강요와 달리 처벌수위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를 한 사람은 성범죄자와 달리 아무런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표 된 자료에서는 대안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마련및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의 개정,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적용 배제, 장애인복지법 금지행위의 실효성 강화,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학대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자료출처: 3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 & 토론회 자료집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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