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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3월 소식지

2021.04.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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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3월 이야기

 

하나.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317(),‘장애와 장애인권의 사회적 이해라는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학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차별과 객관성의 개념을 정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 경기북부 장애인분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주셔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신 비마이너 김도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 참석

  지난 323()24(), 그리고, 30(), 31()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신입직원 분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이 교육은 기본적인 각종 이해교육부터 사례지원 개념과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례대응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4월 일정

하나.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조사원 사전교육 (2021.04.05.~13.)

두울.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공통교육 참석 (2021.04.07.)

세엣.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1.04.27.)

 

 

3. 오늘의 이야기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지적장애 부부로 평소 일상 생활속에서 많은 것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나, 배우자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 되며 혼자 남게 된 분이 있었다.

 

  이분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갚으라는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결국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교도소를 찾아왔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일같이 면회를 하는 것 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과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전 거주지로의 복귀는 거부하시기에 우리는 우선, 안전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장애인 쉼터로 연계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집중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살고 있던 집이 계약만료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재계약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LH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전 거주지의 정리를 위해 LH담당자와 집주인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계약해지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사 등의 지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배우자분이 출소를 하게 되면서 두 분은 수급비를 통해 원룸을 구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LH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하여, 우리는 함께 전세주택을 찾아다니며 거주지원을 하였다.

 

 지금은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실 두분에게 앞으로 행복하시기만을 응원하고자 한다.

 

 상담원 내일 장거리 운전해요

 

 

4. 핫이슈!!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학대, 경제적 착취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내의 지적장애인은 48,883(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장조사 시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 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돕게 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이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이번 전수조사의 조사원 사전교육, 현장 조사 지원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운영위원 칼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미션과 비전!!’

 

임원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인류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시작한 역사를 살펴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규모가 커지면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방임되고 때로는 사회발전의 장애로 여겨지기도 하며 희생당하기도 하였다. 사회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점차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민간 조직들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점차 자원봉사자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양성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장애인복지시설도 한 분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24시간 보호하기 위한 생활시설 위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격리하여 수용하고 보호하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장애인 인권에 기초한 복지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장애인 가족으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의 사례를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필자의 부친은 언어와 청각장애가 있었다. 아버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또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고 이는 성격적으로 내향적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학령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매우 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아버님 명의의 토지가 별로 없었다. 이미 댓가를 지불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 나이에 다시 찾아 가서 사정하니 쌀을 몇 가마니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 지불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미션(MISSION, 사명)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존재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지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특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그 지역사회의 구성원 중 장애로 인하여 차별 받거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행정 그리고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각 교육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명확해야 한다.

 

  일신우일신하며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장으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미션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운영위원으로서 동참하면서 공동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구슬도 꿰어야 보화가 된다는속담이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속담도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참여한다면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좋은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완성되어 갈 것이라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하나의 구슬로서 연결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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