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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4월 소식지

2021.05.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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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4월 이야기

 

. 예비강사단 운영회의 실시

  지난 430()에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강사님들과 함께 한해 동안 이루어질 준비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는 운영회의 를 온라인(화상회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예비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이수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차 공통교육 참석

  지난 47()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차 공통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이였습니다.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감사드립니다.

 

 

2. 5월 일정

 

. 법인 간담회 (2021.05.06.)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차 사례워크숍 참석 (2021.05.12.)

.직원역량강화교육(정책) 실시 (2021.05.24.)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 권역별협업 간담회(북중부권) 참석 (2021.05.25.)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1차 보수교육 참석 (2021.05.25.~26.)

 

 

3. 이야기 하나더!!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사전교육 실시

 

  지난 45()부터 13()에는 총 5회에 걸쳐 [경기도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조사원 사전교육이 온라인(Zoom화상회의)과 대면교육의 형태로 진행 되었으며, 조사원으로 전수조사에 참여하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공무원 분들이 참여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소화 하시면서도 이번 전수조사를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여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이번 사전교육 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현장조사 지원과 피해 장애인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핫이슈!!

 

장애인학대,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413일 부터 청각·언어장애인도 장애인학대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기능(1644-8295)과 카카오톡(채널: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문자 신고 이렇게 하세요!

1) 메시지 작성 후, 1644-8295로 문자전송

2) 지역기관 연결 링크 누르기

3-1) 지역기관 자동 연결

3-2) 지역기관 직접 선택

4) 상담원 연결 안내 문자메시지 확인

 

카카오톡 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카카오톡 앱 실행

2) 검색(돋보기)을 누른다

3) ‘장애인학대검색

4) 채팅하기, 메시지 작성 및 전송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선택

 

 

5. 운영위원 칼럼

 

장애인학대 사건 관련 처벌규정의 개선 및 행위자 처벌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강성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

(법률사무소 공청 대표변호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 관련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연혁을 살펴보면, 동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9호로 장애인복지법으로전부 개정된 이래 2012. 10. 22.에 이르러서야 법률 제11521호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장애인 학대에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고(동법 제2조제3항 신설), 장애인에 대한 유기, 보호 및 치료 소홀 등 금지되는 일부 장애인학대행위의 종류(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경제적 착취)를 정하게 되었다.(동법 제59조의7 신설).


  이후 2015. 6. 22. 일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 한다는 취지에서 금지행위의 일부 유형을 추가(신체적/정서적 학대의 유형 추가, 성적 학대 신설, 경제적 착취 유형 추가)하고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2017. 2. 8. 일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장애인 대상 강제노역 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일부 금지 규정이 다시 추가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의 제·개정 과정이나 그 규율 내용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들은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른 유사 영역에 관한 특별법의 제·개정 과정과 이를 통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해당 규정 자체의 내용이나 처벌의 실효성 및 피해구제의 측면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많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해당 법률의 해석, 적용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실질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에 이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유기·방임 등으로 구분하여 금지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없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 형식을 취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실무에서의 해석·적용과정에 있어서 여타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건들과는 달리 소극적인 적용과 판단들이 행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며, 그 처벌규정 또한 형법 등 해당 부분의 형사 일반법상의 처벌규정보다 일부 규정은 강화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결국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형식이나 입법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에서 연유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차례 학계에서나 관련 단체의 연구결과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의 학대피해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장애인학대 피해 사건 중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학대 유형들에 대한 세밀한 고찰 및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금지 및 처벌규정으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장애인학대 피해사건의 발생 경위나 범죄 양상, 피해자 및 피해상황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학대행위자의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나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학대피해 사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수사 자세로의 전환 등이 절실하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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