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 때리고, 합의 거절에 또 때린 40대들
법원 "누범 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징역 각 1년·4개월 선고
장애인 폭행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을 마구 때리고, 합의를 거부하자 또 때린 40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징역 1년과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 1일 오후 2시께 춘천시 한 주차장 앞을 지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33)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틀 뒤 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하고, 합의를 요구하며 저지른 보복폭행 범행은 경위 등에 비추어 모두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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