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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6월 소식지

2021.07.1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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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6월 활동

 

첫번째. 유관기관 연대 캠페인 실시

  지난 69()에는 1366경기북부센터, 북동부해바라기센터와함께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연대 캠페인을 동두천시의 소요산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한 내용을 시민들께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신 두 기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번쩨.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625()에는 문서 및 예산관리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 전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법령에 따른 공문서 작성법 및 예산의 구분,관리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여 주신 백주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7월 일정

 

첫번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보수교육 참여 (2021.07.06.~07.)

두번째. 경기북부경찰청 업무협력 간담회 (2021.07.09.)

세번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공통교육 참여 (2021.07.14.)

네번째. 인권강사단 운영회의 (2021.07.19.)

다섯번째. 평지사례회의 참석 (2021.07.29.)

 

 

3. 오늘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워크숍

 

  지난 617일과 18, 2일간 상반기 전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지만 몇 년 째 각종 상황에 부딪혀 외부엔 못 나가고있던 터라, 모든 직원들이 맑은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길 손 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모두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워크숍 스타일을 만들기로 하였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내 무장애여행지의 편의시설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조를 나누어 같은 관광지를 시간대 별로 방문하기로 하고, 장소는 포천에 위치한 평강랜드’,‘산정호수로 정하였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럼 출발~!!

 

첫번째. 입장하기

  시작부터 난항이다. 매표소와 안내소에는 모두 계단이 있고, 높이도 상당하다. 표를 끊고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그 여행의 시작은 너무 어렵기만 하다.

 

두번째. 포토존에서사진 촬영하기

  꽃이 만발하여 너무 이쁘다. 누가 봐도 여기서는 사진을 꼭 찍어야만 하는 곳이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야 한다.

  경사로가 없는 현재의 포토존에서사진을 촬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매우 아쉽다.

 

세번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에 경사로가 설치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커피숍에서 음료 한잔을 마시는 것도,점심식사를 위해 식사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한정되어 여행의 즐거움이 반감된다.

 

네번째. 돌고 돌아 경사로 찾기

  화장실에 가야한다. 안내문을 읽어 보니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화장실 정문에는 계단만 있어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없다. 화장실을 한바퀴 돌고 나니 뒤편에 경사로가 보이고, 그 끝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다.

 

  또한, 장소선정을 위해 많은 무장애여행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관광지 곳곳에 존재하는 문턱들과 계단으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조차 없는 장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 외에도 관광 구역내 경사로 미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등 많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는 차별과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무장애여행지는 환경에 의한 장애물이 없고 물리적인 장벽이 없어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여야 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다녀온 곳은 아직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무장애여행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두가 편안하고 Fun한 여행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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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번째 이야기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장애인학대관련 기준 (20210630일 시행)

 

  20201229,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며2021630일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2조 제4)

  ☞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

  지난 2012,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5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형사 범죄화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학대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큰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상 금지행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학대로서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세히 규정하였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 및 성범죄자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개정 (59조의3)

  ☞ 기존 취업제한 범죄대상인 성범죄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대상자 포함 및 취업제한명령 적용기관의 확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가 신설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명확해 짐에 따라 기존, 성범죄로만 규정 되어 있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이 그 내용을 함께 포함하며, 일부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도 이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그 범위를 넓히며, 세분화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및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명시하였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실시 후, 결과 보고 규정 신설(59조의47)

  ☞ 학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

  기존 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토대로, 그 방법과 형식을 명확히 하여 모든 관련기관에서는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는 등 그 의무를 강화하였다.

  - 교육대상 : 학대신고의무자 (59조의42)

  - 교육내용

   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다.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응급조치시 피해장애인 인수 거부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59조의72, 90조제1항제2)

  ☞ 학대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 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의료기관 외에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 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자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신설 (59조의15)

  ☞ 장애인 학대사건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 가능.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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