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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4월 소식지

2022.05.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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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4월은 이랬습니다.

 

하나. 인권강사단 교육회의 실시

 지난 412()에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강사님들과 함께 올해 교육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경기북부 10개 시·군내 전광판 영상 홍보 실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412()부터,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를 홍보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과 텍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진행된 이번 홍보는 511()까지 진행 됩니다.

 

세엣. 경기북부경찰청과 협업사업 추진 실시

 지난 47()에 경기북부경찰청과의 회의를 통해 협업 사업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420()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날기념 카드뉴스를 공동 제작·배포하였고, 경기북부권 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및 홍보물 배포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5월에 지역 경찰서를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2. 5월에는 이럴껍니다.

 

하나. 법인간담회 (2022.05.10.)

두울.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 경찰서 순회 간담회 (2022.05.11.~05.31.)

세엣.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2.05.25.)

네엣.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반기 전 직원 워크숍(2022.05.26.~05.27.)

 

 

3. 오늘의 이야기

 

왜 저는 투표할 수가 없죠?

 

참정권 침해 사례 1.

 발달장애인 가족이 투표보조 하려고 하자 현장 직원이 안된다며 지역선관위에 문의한다고 하였다. 지역 선관위원장은 법이 바뀐 것도 없고 그 외 전달 받은것이 없는데 발달장애인은 투표보조 안된다며 중앙선관위에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 결국 투표보조를 하지 못하였다.

 

참정권 침해 사례 2.

 뇌병변장애인 유권자가 혼자 어렵게 기표하는데 투표 관계자들이 빨리 기표하라고 보챘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혼자 스스로 넣을 수 있는데도 투표관계자가 그냥 가져가서 대신 넣었다.

 

참정권 침해 사례 3.

 뇌병변장애인 유권자가 밴드형 기표용구를 요청하였으나 선거 관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제공해 주지 않았다.

 

참정권 침해 사례 4.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14명의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을 USB로 제작했는데, 그 중 6개만 선거공보물로 배포 되었다.

 

참정권 침해 사례 5.

 투표소가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옆 도로로 3층에 진입할 수 있으나 지대가 높고 경사가 심하여 낙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고 어떠한 안내나 지원도 없었다.

 

참정권 침해 사례 6.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신체적인 문제 외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투표소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차별주요 사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63건 중 발췌)

 

 지난 39()에 실시 된 20대 대선에서도 앞선 많은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참정권 침해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문제는 장애인단체 등이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차별사례를 모아 본 투표 이전에 선관위에 전달했음에도 일선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침해는 여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해 3,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하라고 선관위에 시정 권고 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4, 20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원을 권리로 인정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은 물론, 장애등록 여부나 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혼자 기표할 수 없어 투표 보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투표소의 대처 미흡으로 투표보조를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미제공등 참정권 침해가 일어났으며, 결국 사표로 이어진 것들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사로,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 문제, 동등하지 못한 선거정보제공 등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수십년 째 반복 되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적 자유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 권리에 대해 침해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보장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책무위반이 아닐까?

 

 다가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기본권리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사례들이 다시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래 본다.

 

상담원 : 식곤증 숙련자

 

 

4.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3월부터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기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하고 있는 정기열입니다.

 

 저희 경기협의회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조직입니다. 수혜자 개념의 과거 장애인 복지 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 주체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차별상담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권익옹호 지원은 서비스의 제공이란 틀에서 벗어나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니다.

 

 새롭게 기관장으로 취임하신 박현희 기관장과 활동가들이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든든합니다. 기관장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존중 받고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주시길 기대하고 경기협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경기협의회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 기 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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