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8월 소식지
2022년 08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8월 이야기
하나. 인권강사단 세미나 실시
지난 8월 22일(월)에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강사님들과 함께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된 교육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라는 주제로 인권강사단 역량강화교육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해 주신 김도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신입직원 교육실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새로운 식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직원 평균연령대에 변화를 주는 마법을 보여준 새식구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안내와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다양한 교육들을 입사하자 마자 지속적으로 받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소화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2. 9월 일정
하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토론회 (2022.09.06.)
두울.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참여 (2022.09.17.)
세엣. 공동생활가정 이용인 인권교육 (2022.09.19.~10.19)
네엣.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2.09.30.)
3. 오늘의 이야기
TV봤다고 때렸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에서 원장이 장애당사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2명이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으며, TV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원장으로부터 얼굴, 배 등 여러부위에 폭행을 당하였다.
우리는 시설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곳은 주간 시간에 자립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사회활동 등이 없었고, 장애아동과 성인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24시간 운영체제 였기에 야간종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 관련 경찰 조사 시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으로 추가 고발을 진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재판 진행 된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다.
이 사례처럼 공동생활가정이나 거주시설을 살펴보다 보면 관련법에서는 시설의 거실마다,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시설거주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야간시간 근무자가 없거나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대처가 안되는 건 아닌가?
또한, 그 이유가 어떻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들만 생활하게 한다는 건 관련법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 아동들은 지금 다른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자라면서 이러한 안 좋은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기를 바래 본다.
상담원 : 생존자 No.2
4. 이달의 이야기
대한민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심의
2022년 8월 24(수)부터25일(목)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심의는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진행되는 제2·3차 병합 심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장애인 평등과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현재, 182개국이 비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2008년 선택의정서를 제외한 본 조항에 대해서만 국회 비준을 거쳐 가입했다.
개인청원권 등을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작년 3월에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함에 따라 비준 과정이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후 정부는 선택의정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입동의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현재 심사도 거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심의는 정부 대표단의 모두 발언으로 협약 제25조 e항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가입 유보 철회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노력을 우선 피력하였으며, 2019년 장애인등급제를 개편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병원을 확대 중이며, 탈시설 로드맵과 지역사회자립지원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 외 정부보고서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장애여성 임신 출산 비용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이후 심의단의 질문이 시작되었으며,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많은 위원들이 장애정의와 장애등급제·등록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등 에 대하여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므로 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제공에 실패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장애아동의 참여 역시 자주 언급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이 장애인당사자의 참여인데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한국 장애아동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등 중증·발달 장애인의 지원체계 부족 현상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밖에도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문제점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적 입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등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으나, 정부 대표단 측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심의시간 내 지속하다 심의가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내용적인(이행관련)문제 외에도 정부 대표단의 준비과정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국가보고서의 수정본을 장애계에 사전 공유 및 논의 없이 비공개로 하였으며, 이를 심의 이틀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제네바에 함께 한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시민사회에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 공개하지도 않고 2019년에 제출했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하여 제출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장애계연대에서는‘한국 정부는 보완보고서(수정 국가보고서)를 거의 심의 직전에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 마저도 단순한 수치 나열로 국제 사회를 속이고 있다.’ 며 비판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어느곳에서도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본 정신이며,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약속을 하고 잊혀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점에서 장애정책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의 권리 이행을 위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심의의 최종 견해는 10월 경에 발표 될 예정이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호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