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라" 지적장애인 협박·감금한 20대 징역 1년
2022.02.18
관리자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적 장애인을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TV 제공]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로 찌를 듯 협박해 지적·지체 장애가 있는 B씨가 차용증을 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B씨는 B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풀려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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