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찰노예' 의혹 승려, 1심 실형…"반성 안해"
명의 빌려 아파트 사고 서류 위조 혐의도
재판부 "변명하기 급급…잘못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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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지적장애인에게 수십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8일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찰 주지승려 최모(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최씨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약 3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자식처럼 생각해 부양했고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 증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수술비 및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포함한 적잖은 돈을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의 노동을 시키고 1억29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A씨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 측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7월 '32년간 사찰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며 주장하며 알려졌다.
(원문보기- 출처: 뉴시스 '장애인 사찰노예' 의혹 승려, 1심 실형…"반성 안해"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