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2월 소식지
2022년 0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2월 이야기
하나.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2월 10일(목)에는 ‘형사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범죄발생 부터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며,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강의 해 주신 류기환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두울. 신입직원 교육 실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새로운 식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식구에 대한 환영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일단 후일로 미루고, 먼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안내와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사하자 마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 새식구에게 감사하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2. 3월 일정
하나. 파주 가정폭력 통합솔루션 사례회의 참석(2022.03.03.)
두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 참석 (2022.03.15.~17., 22.~24.)
3. 오늘의 이야기
아버지라는 사람을 신고하려구요..
화가 많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분은 뇌병변장애인이며, 뇌종양 4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최초 암진단을 받을 때 나온 보험금을 아버지가 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가서 돌려 주지를 않는 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험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 하면,
“내 돈인데 왜 줘야 하냐!!” 라고 화를 내며,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도 아버지가 임의로 사용하는데, 그 금액정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것 또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같이 사용한 것이지, 혼자 사용한 금액을 없다.”고 이야기 하신다.
우선, 우리는 이분의 항암치료를 위한 병원 이동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활동지원사 제도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부모와 자식은 부양의무의 관계가 있고, 현재는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인하여 친족간의사기죄가 발생하여도 형벌이 면제 된다는 내용을 설명 드렸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기,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친족상도례규정이 미적용 된다는 것 또한 안내를 하였다.
현재는 보험금을 돌려 받게 되었고,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다.
어떠한 상황이든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는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다.
치료에 전념하셔서 완쾌되시기를 바란다.
상담원 : 일이 너무 즐거워요!
4. 두 번째 이야기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장애인학대’관련 기준 (2022년 01월 28일 시행)
2021년 7월 27일,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며2022년 1월 28일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 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확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직업군의 특성상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누락 되어 있어 관련 직업군이 추가 되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원
- 119구급대의 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장과 종사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② 형법상 친족상도례규정 배제 특례 신설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친족상도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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