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막방송 속기사, 방송사 직원 1명도 없다
2019.04.24
관리자
폐쇄자막 의무지만 자막 속기사 100% 간접고용, 영상 미리 못 받아 자막 질↓ 사고 대응 힘들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장애인 폐쇄자막 속기 노동자 가운데 방송사 직원은 1명도 없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받은 방송사 폐쇄자막 속기업체 계약 현황을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모두 폐쇄자막을 속기 외주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방송의 음성을 문자로 내보내는 서비스다. 모든 시청자에게 보이는 일반 자막과 달리 시청자가 공개 설정을 할 경우에만 자막이 뜬다. 현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은 장애인 폐쇄자막을 100% 의무로 송출해야 한다.
대다수의 방송사는 속기 업체에서 자막 작업을 해 방송사에 보내면 이후 방송사에서 자막을 방송에 붙여 송출하고 있다. 자막에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가 속기업체에 연락을 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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