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더 안 뽑으면 수백억 부담금 문다" 고용부, 전국 교육청에 경고
2019.05.02
관리자
전국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기업·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을 더 고용하지 않으면 매년 수백억원가량의 고용 부담금을 물 수 있다고 전국 교육청에 경고했다.
고용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고용인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고용률(3.4%)을 밑돈다. 장애인 고용률이 이 처럼 낮은 것은 전국 교육청의 고용률이 1.7%에 그친 탓이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민간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교육청 17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뽑을 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총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교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올해까지는 고용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뉴스원문보기 <한국경제 https://news.v.daum.net/v/20190430154503078?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