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성폭행·엽기적 집단 학대에도 1심서 집행유예
2019.06.14
관리자
청테이프로 묶어 가두고 폭행·추행
체모 태우고 촬영까지..법원 "극도 수치심 줬다"
피고인들, 피해자·부친에게 400만원씩 주고 합의
검찰은 징역 6년 구형..법원 "처벌불원 감경 사유"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를 가두고 성폭행·학대까지 한 '몹쓸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합의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21·여)씨와 B(21·여)씨, C씨(23·남)는 지난해 9월2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씨 집에서 D씨(21·여)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이틀에 걸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 손에 수갑을 채우거나 개 목줄을 사용해 손발을 묶기도 했다. D씨는 정신장애 3급과 지적장애 3급(합산 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이다.
A씨 등은 D씨 몸에 있는 털을 충동적으로 라이터로 태우고, 면도기로 미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또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추행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손발을 풀어주지 않겠다'면서 D씨를 성폭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뉴스원문보기 ( 출처 -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614051202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