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2019.06.17
관리자
법원, ‘보험 가입 거부하려면 의학적·통계적 기반의 구체적 증거 마련해야’
원고 측 소송대리인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 기피했던 보험사 관행에 경종”
법원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합리적인 통계 원칙과 수긍할 의학적·과학적 진단 결과 없이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3부(재판장 신헌석)는 항소심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2017나77468)을 제기한 뇌병변장애인 A 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뉴스원문보기 ( 출처 -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