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인 차별 아니다” 판결
법원, 1심에서 자세한 이유 설명도 없이 15초 만에 선고 원고 측, 항소 계획 밝히며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 |
“지하철에서 휠체어리프트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이 두세배 더 걸립니다. 리프트에서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다가 뒤로 쏠리고 밀리는 경험을 너무 자주 합니다. 리프트가 자주 고장이 나서 다른 경로와 출구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리프트로 인한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가했는데, 오늘 너무 참담합니다.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기각’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너무 허탈해서 웃음만 나옵니다.” (원고,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1심 재판부가 ‘리프트는 살인시설’이라는 장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선고 후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휠체어이용자 5명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판결 주문은 간단히 기각 결정과 원고와 피고 측에 소송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라는 내용뿐이었다. 선고는 15초 만에 끝났다. 원고 측 방청인과 변호인단은 “1여년을 기다렸는데 허탈하고 참담하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판사가 원고 측 출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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