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원장·보육교사 모두 실형
방조 혐의 원장, 구형보다 높은 4년 선고
260여차례 폭행, 원생 방치하고 고기파티인천 어린이집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연합뉴스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방조 혐의를 받는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씨와 주임 보육 교사 B(30)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46)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 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결과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대를 방조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이를 타개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의 구형 3년보다 높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보육교사들과 달리,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학대를 몰랐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피해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고 후 “구속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말에 어린이집 원장은 “저도 엄마인데 제 아이가 혼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보육교사 6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1~6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건에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어린이집서 고기 구워 먹는 보육교사들. 연합뉴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0여 차례 폭행을 하는 등 원생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개된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에게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거나 몸을 손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 외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폭행하거나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장면이 담겼다. 또 원생들을 내버려 둔 채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원문보기(출처- 국민일보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원장·보육교사 모두 실형 : 네이버 뉴스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