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10살 아들 학대, 친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8월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술을 마시고 장애가 있는 10살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폭언을 하며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자고 있던 아들을 깨운 뒤, ‘술을 사러 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왼쪽 발목 부분을 자신의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전 6시 35분께 아내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칼로 다 죽여버려야 한다, 아가리를 다 찢어버려야 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자녀 다리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아들에게 ‘너 같은 것을 낳은 것을 후회한다. 돌대가리 XX야’라며 폭언을 가했다.
한 달 뒤 3월에도 A씨가 아내를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아들의 얼굴을 폭행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자녀의 다리를 폭행한 것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하는 등 두 재판에 대해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이유를 인정했다.
또 두 재판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느낀 고통이 상당했다고 보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에 대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했다”며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아동학대행위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나이, 성행(性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출처- 뉴시스 장애 10살 아들 학대, 친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8월 : 네이버 뉴스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