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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8월 소식지

2021.09.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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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8월 활동

 

하나.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825()에는 장애운동의 역사라는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 장애정책의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하여 심도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열정적인 교육을 진행해주신 박경석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두울.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지난 831()에는 8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로 진행되는 청년권리옹호자 교육의 첫번째 교육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내 대학의 사회복지관련 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권리옹호자 양성과정으로서, 인권과 관련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부터교수님까지다양한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 첫문은사회복지와 권리옹호라는 주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종군관장님께서 열정적인 강의로 열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주시고 좋은 강의해주신 은종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9월 일정

 

하나. 우리심리상담센터업무협약 실시 (2021.09.01.)

두울.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2021.08.31.~09.29.)

세엣.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전 직원 내부토론회 실시 (2021.09.15.)

네엣.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2021.09.27.~10.08.)

 

 

3. 홍보합니다!!

 

2021년 제1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가. 교육모집 일정안내

   1) 장애인사회복지관 종사자

    ➀ 09.27.() 10:00 ~ 12:00

    ➁ 09.29.() 10:00 ~ 12:00

    ➂ 10.01.() 14:00 ~ 16:0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➀ 09.27.() 14:00 ~ 16:00

    ➁ 09.28.() 10:00 ~ 12:00

    ➂ 09.30.() 10:00 ~ 12:00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➀ 10.05.() 14:00 ~ 16:00

    ➁ 10.06.() 10:00 ~ 12:00

  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➀ 10.07.() 10:00 ~ 12:00

    ➁ 10.08.() 14:00 ~ 16:00

. 교육일정 : 927() ~ 1008()

. 신청기간 : 906() ~ 0923() *선착순마감

. 교육대상 : 경기북부 10개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 회 20

. 교육방법 : 온라인 Zoom 활용 교육

. 교육내용 : 장애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 교 육 비 : 무료수강

. 신청밥법 : 홈페이지(ggnaapd.or.kr)>교육>수강신청>1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구글 링크 신청>접수완료

 

4. 오늘의 이야기

 

한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고민의 한계

 

엄마가 전화 좀 달래요. 엄마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누나(상담원)한테 전화를 못한다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권익옹호기관이에요..”

 

  오랜만에 통화로 한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전에는 마을회관에서 밥도 해먹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마을회관에도 못 가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서 힘들다고 하신다.

  팔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야기도 하시고..

  “주현(가명)이가 누나한테는 잘하나 보네.. 주현이가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지적장애인인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도 올 방법이 없다.

 

  어머니와는 2017년에 처음 뵈었고, 그 후로 2018, 2019, 2020.. 1년에 한번씩은 뵙고 있다. 처음에는 주현씨가 다시 행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안정감을 드리고자 했고, 결혼 과정 또한 책임감을 느껴 양가 가족분들도 뵙고 상견례에도 참여를 했었다.

  그 이후 주현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처음에는 고향에 가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으나 기관의 사정상 자주 찾아 뵐 수 없다고 하니 이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전화를 하신다.

 

 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피해자회복지원을 과정을 거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고 재학대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끝나면 개입이 종료된다.

  개입종료 된 사례인데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할 때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할지 늘 고민이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가족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지원할 지는 고민이다.

  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지 늘 고민하고 방향을 찾지만 늘 이런 고민은 한계를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아마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 주현씨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싶다..

 

P.S 난 주현씨보다 나이가 어리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상담원 고혈압과의 사투

 

 

5. 생각을 담아서

 

비장애인 중심 교육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개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

 

  장애인은 역사적이고 만성적으로 차별 받아 왔다.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헌법역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은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에서 조차 배제되어 왔다. 입시와 경쟁을 점철된 비장애인 중심교육에 장애인의 자리는 없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4.4%가 중졸 이하라는 심각한 학력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4.5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장애인은 학령기의 의무교육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왔고, 이러한 학력소외로 인해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1.6%(2017 장애인실태조사)의 수준인데,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열악한 지원체계에서 비롯된다. 전체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며, 장애인 1인당 연간 평생교육 예산 역시 2,287원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학력소외는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6.7%로 전체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마저도컨트롤타워의 부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헌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교육에 있어 전 생애에 걸친 차별과 소외를 마주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는 2,287원에 머물러 있다.

 

  제도권 밖에 존재하던 장애인평생교육은 2007년 장애인교육권연대의투쟁으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통해 최초로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6년 장애인평생교육의 내용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평생교육법으로확대·이관되면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설치되는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평생교육은 법 체계 상 평생교육법으로통합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평생교육은 주변화되어 있고, 비장애인 중심의 지원체계 역시 장애인평생교육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에 소외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탈시설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법체계로는 이를 온전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교육권리 보장과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법체계상 통합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인 통합이다. 법 조항과 지원체계에서의 기계적인 통합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분리시켜 놓을 뿐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지난 420, 유기홍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발의하였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장애인의 온전한 교육권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제·개정 투쟁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소외시켜왔던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교육을 철폐하고 전 생애에 걸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시작이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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