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년 09월 소식지
2021년 09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9월 활동
첫번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내부토론회 실시
지난 9월 27일(월),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직원역량강화사업으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평소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느꼈던 많은 고민을 기반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열띤 토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심리상담센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업무협약
지난 9월 1일(수)에는 우리심리상담센터, 9월 29일(수)에는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북부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을 물론,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준비하기에 힘써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심리상담센터와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10월 일정
첫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2021.09.27.~10.08.)
두번째. 주간보호시설 이용인 장애권리옹호교육 실시 (2021.10.18.~11.30.)
3. 오늘의 이야기
이상해요..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시각장애인이신 한 어르신께서 핸드폰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다며 연락을 주셨다.
어르신은 지역의 한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며 그 당시, 인터넷+TV 결합상품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요금 납부를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부담되어, 매번 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를 하였다.
어느 날, 요금납부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을 때, 직원으로부터 또 다른 상품(인터넷, TV, 핸드폰)들에 대해 안내와 가입 권유를 받았고, 무슨 상품인지, 요금은 얼마인지 등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개통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3개, TV 3개, 핸드폰 2개의 회선을 가입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은 요금이 부과되어 이상하다고 느낀 어르신은 주변의 지인, 친인척에 의해 과도하게 많은 상품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뒤 늦게 대리점에 문제 제기를 하며 해지를 요청하였다.
대리점에서는 가입 당시 자필 서명을 했다는 것과 상품 안내에 대한 녹취 등을 증거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미납요금을 요구했다.
우리는 어르신과 함께 대리점을 찾아 어르신의 장애에 관한 설명과 과도한 회선 가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리점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며 실 사용 중인 1개의 회선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해지하자는 협의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리점에서는 위약금과 미납요금을 부담하고실 사용 중인 회선 이외의 다른 상품은 해지 되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사의 핸드폰 개통사기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어 기분이 좋지만 많은 고민이 생기는 하루인 것 같다.
상담원 괜히 점심 같이 먹었어..
4. 운영위원 칼럼
시설인권침해 피해자 초기 지원 시,권익옹호기구의 역할
박숙경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이 글은 2019년 ○○○○의 집(이하 ‘○○의집’)이란 시설에서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 된 분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쓴 글을 토대로 한 것이다.
2003년 여름이 생각난다. 그해 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인권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평의 한 미신고시설에서 3년간 갇혀 있다가 나온 K를 만났다. K는 사설응급구조단과 시설에서 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하다가 가족들에 의해서 또다시 그 시설로 보내졌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동료들과 함께 K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양평으로 향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뜨거운 여름이었다. 입소상담을 위해 찾아온 것으로 위장해서 어렵게 들어간 그 시설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목소리가 지워진 채 시설에 갇힌 사람들을 보았다. 당시 우리는 그 시설을 폐쇄 시켰지만 그 곳에 갇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챙겨 드리진 못했다. 아마도 그곳에서 나온 많은분들이 다른 시설로 재 수용되었다. 그로부터 십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부디 이번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019.08.29. 전주행 기차 안에서)
장애인자립공동체로 알려져 온 ○○의 집은 ‘설립자, 이사장, 목사’의 직책을 가진 사람과 그의 아내와 아들이 다스리는 작은 왕국이었다. 길게는 수 십년 짧게는 수년 동안 이 작은 왕국에서 ‘거주인 또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자유와 자율을 제한당한 채 예배강요, 폭행, 성희롱’에 시달렸다. 무엇보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갔다면 이룰 수 있었던 여러 경험과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다른 안전한(?) 시설로 옮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는 피해자들을 다른 시설로 분산 ‘전원조치’한 후, ‘시설폐쇄’를 추진했다.
‘전원조치+시설폐쇄 모델’은 시설 인권침해의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왜 그런지는 피해자 입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피해자 입장에서 ‘전원조치’1)는 해당 시설에서 당한 피해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 처벌,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설로 옮겨져 새로운 시설에 적응해야 하는 시설 수용의 반복이다. 운이 나쁜 경우엔 더 나쁜시설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다.
둘째, 시설폐쇄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대상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시설폐쇄는 강력한 처벌처럼 여겨지지만 소관 법인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해당 법인의 입장에서는 꼬리를 자르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길을 터주는 ‘무늬만 처벌’이 될 수 있다. 시설을 폐쇄해도 법인입장에서는 시설의 건물과 기본재산 등이 살아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인을 팔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익옹호기구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 초기 관한 지자체가 전원조치+시설폐쇄 모델로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상황조사, 탈시설거점 마련, 피해보상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지자체 등을 견제하고 견인해야 한다.
○○의집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시민단체들과 한국심리운동연구소 등 일부 전문가들이 대책위를 결성하였고, 피해자들은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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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전원조치’란 단어는 어떤 사람의 거주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마치 물건을 옮기는 듯 단순화시키고 물화(物化) 시킨다. (사실, 이런 사람을 물건처럼 느끼게 하는 용어는 사회복지 및 행정용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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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코융합심리치유연구소대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객원교수, 2004년 탈시설운동을 시작해서 이 과정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탈시설정책위원회를 동료들과 함께 설립, 정책 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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