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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02월 소식지

2023.03.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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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2월 이야기

 

하나. 찾아가는 권리충전소 진행

 지난 27(),LG이노텍 파주공장에서 찾아가는 권리충전소사업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학대 및 차별에 관한 상담이나 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관기관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권리충전소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통교육 참석

 지난 221()27()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통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세엣.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228()에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이란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신 성선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3월 일정

 

하나. 평지사례회의 참석 (2023.03.03.)

두울. 인권강사단 회의 (2023.03.21.)

세엣. 내부토론회 실시 (2023.03.29.)

 

 

3. 오늘의 이야기

 

장애인 피의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성폭력 피의자, 특히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찾기 어렵다. 실제로 많은 곳에 문의를 하고 성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곳의 홈페이지와 연락처로 연락하였지만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다.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만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근함의 표시가 의도와 달리 성범죄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의자라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기 어렵다면 재발방지라는 처벌의 목적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피의자에게 장애가 있는데 조사에 동석해 주실 수 있나요?”

 

 당사자 A씨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중 다른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로부터 기관에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있었고, 당사자를 경찰서에서 먼저 만나 상담을 진행한 뒤 조사에 응하였는데 당사자는 자폐성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다행이 피해자 측에서 당사자의 사정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사자가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당사자 B씨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수거책 역할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당사자는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기관도 당시 일정상 상담원이 서울에서 진행하는 조사에 동석하기는 어려웠지만 기존 일정을 변경하여 지원하였다. 업무의 하나로 조력한 일이었는데 보호자와 당사자는 크게 감사를 표하였다.

 

 당사자와 보호자는 가장 도움을 원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너무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국선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지만, 장애인 피의자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이고 구속이 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늦은 조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지원은 재판에서의 지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장애인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늦은 조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상담원 : 소서윗

 

 

4. 이달의 이야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 첫 실태조사 결과..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내용, 차별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후 처음 진행 되었다.

 

 기관(2,194개소)과 장애당사자(1,843)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관과 당사자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체감이나 경험이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우선, 기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대해 91.7%가 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별예방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85.3%로 여전히 15%는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한 두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다.

 

 고용영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관은 0.7%라고 응답했지만, 당사자중 3%가 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10곳 중에 3곳이 의학 검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교육영역에서는 입학 거부를 경험한 당사자가 (0.9%), 실제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0.6%)보다 1.5배 높았다. 당사자의 응답 중에 거부된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나 되었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기관은 30.1% 수준으로 나타났다.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 선거용 보조기구, 수어통역, 음성지원시스템 등 이었으나,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은 찾아보기 힘들다.

 

 차별금지 영역에 대한 인터뷰 결과 중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결과가 60.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반으로 각 광역단체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20124월 경기도의 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의·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10곳 중 9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9곳 중 3곳만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15년을 맞이 하였다. 하지만 그 인식정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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