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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6월 소식지

2022.07.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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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6월 이야기

 

첫번째. 찾아가는 초등학생 인권교육 실시

 지난 5월 부터 현재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에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초등학생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서로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예정된 학급수를 훌쩍 넘는 학급이 신청해 주실 정도로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학교와 협조해 주신 경기도교육청(북부)에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617()에는 2022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2기 운영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로서 각 위원님들의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제변경() 과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7월 일정

 

첫 번째. 찾아가는 초등학생 인권교육 실시 (2022.05.23.~07.29.)

두 번째.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2022.07.05.)

세 번째. 2022년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2022.07.12.~08.09.)

네 번째.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2.07.28.)

 

 

3. 오늘의 이야기

 

 저는 신청 할 수가 없더라구요!

 

 속상해 하시며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것 같다.

 

 대기업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이분은 통신사에서 1만 포인트를 지불하면 캠핑 사이트를 예약해 주는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셨다.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캠핑을 가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이 이벤트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었으며, 시작시간과 동시에 접속자수가 폭증하였고, 결국 에러 표시가 뜨며 일시 중단 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분은 시각장애인 이셨으며, 접근이 원활치 않아사이트 접속부터 진행과정 등에 어려움을 느끼셨고, 한참을 시도하시다 결국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 아들과 캠핑을 가는 꿈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대기업 통신사 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스템상에서 장애인우선예약제나, 전화예약 등의 신청방법이 없다는 것에 많이 속상해 하셨다.

 

 우리는 이전 판결 사례들 중에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과 대체텍스트의 제공까지 명한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해 드렸다.

 

 이분께서는 관련내용을 민원을 제기하는데 참고하겠다고 하셨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온라인상의 정보가 아직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상담원 : SOLD OUT

 

 

4. 이야기 속의 정보

 

장애인차별 판결사례

 

사례요약

 온라인 쇼핑몰인 웹사이트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이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판결

 장애인에게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는 회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자정보에 접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6개월 이내에 상품에 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조 제1, 4조 제1항 제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1조 제1, 4조 제1항 제3

 

서울중앙 2017가합 33112/33129/33136

 

*출처 : 2022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5. 이달의 이야기

 

무인 단말기의 접근성 보장, 하지만 실행은?

 

 최근 영화관, 마트, 음식점, 카페 등의 매장을 방문하면, 일명 키오스크로 불리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기는 현재,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나, 모두가 쉽게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안이 2021727일에 통과되며,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는 20231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후 1년 뒤부터 인 20241월부터 공공, 의료, 은행 등을 우선으로 하고, 20261월에는 100인 미만 민간기업과 사업주까지 적용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통해 단계적 적용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등에서 보급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법령으로 접근성이 보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우려의 소리를 표하고 있다.

 

 키오스크의 보급률은 2021년 관련 업계 추산으로 2018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해 키오스크 판매량만 3만대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보급현황은 21만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휠체어 접근이 안되고, 안내음성지원이 안되고, 점자가 없는 등 접근성이 보장 되지 않은 채 키오스크는 점점 일상속으로 보편화 되어져 가기만 하는데, 장애인에게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속에서의 차별이라 생각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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