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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03월 소식지

2023.04.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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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3월은 이랬습니다.

 

하나. 인권강사단 교육회의 실시

 지난 321()에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강사님들과 함께 올해 교육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앞장서 주시는 모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토론회 실시

 지난 329(),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직원역량강화사업으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관의 운영방침 수립을 위한 내부토론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 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의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직원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되겠습니다.

 

 

2. 4월에는 이럴껍니다.

 

하나.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업무협약 (2023.04.05.)

두울.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회의 참석 (2023.04.11.)

세엣.의정부장애인종합복지관 권리충전소 진행 (2023.04.19.)

네엣.학대예방 캠페인(동두천지역) 진행 (2023.04.19.)

다섯.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3.04.25.)

 

 

3. 오늘의 이야기

 

식사제공이 이상해요..

 

-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아침은 시리얼을 주거나 전날 남은 음식을 한번에 볶아서 줘요..

- 시설 내에 별도 영양사 없이 종사자가 임의대로 식단표를 작성해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 한끼는 라면, 한끼는 조리가 간편한 밀키트로 음식을 하고, 배달을 시켜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 이용인의 체중감량을 위해 밥 한 수저, 김치, 장아찌만 식사로 제공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야채주스만 간식으로 주더라구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집단 식중독 등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급식 관리 규정이 엄격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수점검, 영양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행정청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인의 정원이 적은 곳은 부실하게 식사가 제공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다는 제보가 있다. 실제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현장조사 이후, 기관에서 다녀가면 당일 한끼는 배부르게 제공을 하니, 자주 방문해 달라는 분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서,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20227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하루빨리 이 센터의 기능이 정착되어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상담원 : 마리보호자

 

 

4. 이달의 이야기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에 대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 된 신고는 총 4,957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2,461건이었으며, 학대로 판정된 것은 1,124건이었다.

 학대로 판정이 난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1.1%), 장애인거주시설 (12.7%), 학대행위자 거주지 (9.5%)등의 순으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전체 학대 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학대 행위자 또한, 가족 및 친인척 (36.2%), 지인(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2%) 등 피해장애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에게서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거주지원은 현재, 특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하는 임대주택 신청사업을 활용하여 신청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 우선공급 대상으로 특례를 적용 받아 평가를 통과하면 공급을 받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를 통한 거주지원 자체는 가능하나, 특정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다시 학대행위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급된 주거의 보증금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도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학대의 특성(주변 지인에 의한 학대, 고용주에 의한 경제적착취에 의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에 맞는 지원은 전무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보고 있지 않아 신청을 하여도 거부가 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이 주거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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