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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07월 소식지

2022.08.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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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7월 이야기

 

.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지난 712()부터 8월까지 청년권리옹호자 교육이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래, 경기도 내 대학의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획 된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생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인권교육에서부터 사회적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빈곤과 사회복지, 장애인의 권리와 정책, 사회복지와 권리옹호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교육을 들어 주신 학생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75()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절차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의 이해라는 주제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되었던 주제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고민해 보고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 주신 김성연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8월 일정

 

.인권강사단 세미나 (2022.08.22.)

.신입직원교육 (2022.08.22.~2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수교육 참석 (2022.08.31.)

 

3. 소식을 전합니다!!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 발행

 

 지난 7,경기도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함께 ‘2021 경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현황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 한해동안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과 장애인인권증진사업 현황, 주요 지원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 된 현황보고서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ggnaapd.or.kr/알림/자료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이야기

 

자꾸만 돈을 가져가요..

 

 어느 활동지원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지적장애 당사자의 누나가 자꾸 당사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하시는 이분은 한달에 한번씩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누나를 보는 것을 매우 괴로워 하셨다고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되어 있는 누나는 매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을 오랜 기간 인출 해 가고 있었고, 그 중 소액만 생활비 명목으로 남겨 주는 것이었다.

 이 생활비 또한, 이분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사에게 전달하며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금융기관에 이분과 함께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기관에서 공문도 발송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분이 보관하고 있는 통장의 일부거래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법원에 후견감독 신청을 진행하였다.

 후견감독 결과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명하였고, 현재는 임시후견인이 선임되어 성년후견을 특정후견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례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면서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관련한 서류들이 발급 거부되고, 법령에 의해 설치된 권익옹호기관의 학대의심 신고에 의한 서류제출요구가 거부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권익옹호기관이 학대의심 신고에 의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가 거부되는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상담원 : 반짝반짝 새신발

 

 

5. 이달의 이야기

 

소송에서 지면 수백만원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소송비용은 OO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소송비용으로 본인이 내는 비용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얼마를 청구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2019년경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이동권차별 문제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약자 및 소수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소송으로 더욱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패소 시 소송비용 문제로 소제기가 쉽지 않다.

 

 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 현재 위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들은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익소송에서의 소송비용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아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졌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140, 성산타워 301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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