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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년 07월 소식지

2024.08.1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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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7월 활동

 

.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지난 79()부터 8월까지 청년권리옹호자 교육이 총 10회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기획 된 이 사업은 많은 학생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각지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장애인권교육에서 부터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권익옹호와 사회복지, 인권감수성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교육을 함께 해 주신 학생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723()에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응급처치술에 대해 실습을 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내어 직접 찾아와 주신 한국구명구급협회 석기영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8월 일정

 

. 경기북부 지역 지구대 및 파출소 간담회 (2024.08.01.~10.16.)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2024.08.19.)

. 1366 경기북부센터 공동 실무자 사례회의 참석 (2024.08.23.)

.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2024.08.27.)

 

 

3. 오늘의 이야기

 

언니 뭐해?

 

 경찰에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요청이 들어왔다.

 늘 그렇듯 조사 전 피해장애인과의 라포형성을 위해 10분전 해바라기센터에 미리 도착했고 뒤이어 당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해진 신발, 바느질선 경계에 색이 다 빠진 바지, 팔꿈치와 목 틈에 땀띠를 긁은 것 같은 상처. 수 일 빗지 않은 듯 얽혀 있는 머리카락, 행색이 너무 남루한 당사자가 우리 앞에 서 인사를 했다.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당사자분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이 일관되었고, 행위자도 몇일 뒤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과를 받았으니 취하하고 싶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당사자의 피해가 사과로, 용서로 해결되었지만, 마음 한자락에 깊이 남는 고민이 있었다.

 처음 만난 당사자의 모습과 대화가 계속 잔상처럼 남아서 그런 것 같다.

 당사자는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연신 반갑다고 했다. 조사 이후에도 전달한 명함을 통해 전화하여 언니 뭐해라고 묻곤 했다.

 피해사실이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사례를 맺음 하는 게 맞는 걸까? 무거운 고민이 들었다.

 

 그래서 신뢰관계인 동석 이후 계속해서 전화로 안부를 물어가며 방문날짜를 약속했으나 당사자분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을 미뤄왔다. 그렇게 두 번 미루어 진 면담 끝에 세 번째 약속에서 다시 당사자를 만났고, 당사자에게 필요해 보이는 서비스를 확인, 동의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연계의뢰서를 발송했다.

연계의뢰를 받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사자에게 이번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지역의 이웃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다. 무허가 건물에서 살다 갈 곳이 없어 지인의 집을 전전하던 당사자를 위해 LH임대주택 신청, 지역상품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 등 우리가 요청했던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주셨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당사자는 언니 뭐해하고 전화를 하셨다. 그 전화를 받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

 

상담원 : 보석을 캐낸 사람

 

 

4. 정보공유!!

 

사회복지시설 불법행위 신고

착한 선택이 헛 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함께 합니다.

 

신고대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설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함

 

신고대상행위

- 보조금(수익금) 목적 외 사용 (횡령)

- 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매매, 양도, 임대, 용도변경 등)

- 미 신고시설 :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

- 허위보고 : 보조금이나 시설운영에 대해 허위로 보고

-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임대·알선

 

신고방법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검색창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입력 / 010-9029-5053 (문자제보)

 

- 우편,방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특별사법경찰단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

 

- 공익제보핫라인

031-8008-2580 / horline.gg.go.kr

 

- 내부비리를 목격했지만 신분 노출로 불이익이 두려운 제보자는 경기도 익명 제보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활용하세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 보호법,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준용)

 

신고요령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의 첨부 및 별도로 제출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 보상금 : 법률관계 확정 금액의 30%(상한액 없음. 10만원 이하 미지급)

- 포상금 : 최고5억원, 관련법률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5. 이달의 이야기

 

장애는 극복하고 이겨내고 뛰어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최근 전 세계인의 축제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소규모의 선수단으로 역대 금메달 최다 타이 기록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전체 메달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올림픽은 다양한 국가와 선수들을 만나 볼 수 있고, 여러 종목의 경기로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화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탁구종목에서 장애를 가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일부 언론의 표현 중에는 장애에대해 잘못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장애인 선수는 탁구선수로서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다른 국가 선수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는 탁구에 대한 실력이있기 때문에 국가대표에 선발 된 것이고, 이미 수많은 경기에서 메달을 목에 건 경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의 경기를 다룬 일부 언론에서는 장애의 벽 뛰어넘은’, ‘장애를 이긴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의 벽 뛰어넘은, 승패보다 빛난 인간 승리

한 팔 탁구장애를 이긴 브라질 알렉산드르...

 

 장애는 극복의 대상도, 딛고 넘어서야 할 대상도 아닌데, 마치 그런 존재로 대상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은 지난 2023.8.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장애인복지법56조와 OO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등을 개정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장애인 선수가 일반 선수들과 다름이 없다형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장애인 선수를 일반적이지 않은 선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치 장애인을 비일반인인 것처럼 왜곡된 시선과 인식을 야기하는 차별적 표현이다.

 

움직임이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다른 일반 선수와 다름없이 공을 넘기며 승부를 이어갔다.

그는 왼손에 든 탁구채로 공을 높이 올리며 서브를 넣었고, 일반 선수와 다름없이 공을 넘겼다.

오른손이 없어 왼손을 든 탁구채로 공을 올리며 서브를 넣어야 했지만, 다른 일반 선수와 다름없이 공을 넘기며 승부를 이어갔다.

 

 이와 같이 언론에서 장애와 관련한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배포한 ‘2023 시정권고 사례집을 살펴보면 2023년 한해 동안 시정권고를 결정한 것은 1,158건이었으며, 침해 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 차별금지 관련 심의기준(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위반이 28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95.8%274건이 장애차별 표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미디어의 형태가 나타나고 사용빈도도 높아짐에 따라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은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장애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차별적 인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해야만 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306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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