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년 03월 소식지
2024년 3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3월 이야기
첫 번째.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지난 3월 11일(월)에는 ‘법문서 작성 및 법률정보 활용 교육’과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되었던 주제들을 다양한 이야기와 접근방식으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장범식 변호사님과 심준형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본교육 참석
지난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 과정이 진행되어 신입직원 분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이 교육은 기본적인 각종 이해교육부터 사례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사례대응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4월 일정
첫번째.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2024.04.03.)
두번째.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권리충전소 진행 (2024.04.15.)
세번째. 파주경찰서 협업 장애인 학대예방 캠페인 실시 (2024.04.17.)
네번째. 평지 사례회의 참석 (2024.04.25.)
3. 오늘의 이야기
강제 집콕 당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
○ 시각장애, 휠체어 사용, 아파트 17층에 거주
○ 거주중인 아파트에 승강기 교체공사 진행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해 지는 상황
○ 관련 민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장애인 리프트임대 또는 숙박시설임대를 통한 대책을 논의는 하였으나 형평성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거절
○ 직장이 있어 매일 출근하여야 하고, 병원진료도 자주 받아야 하는데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
두 번째 이야기~
○ 지체장애, 휠체어 사용, 아파트 24층에 거주
○ 거주중인 아파트에 승강기교체로 공사기간 동안 외출불가 상황
○ 가정 내에 노인과 영유아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가족 전체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 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책마련을 요청해 보았지만 거부당함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생활양식이 자리잡으며 고층 아파트가 많아졌고,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상담전화도 들어오는데 이중 승강기를 교체하게 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는 다는 전화가 있었다.
승강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교체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승강기 교체 공사는 시행하는 방식과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이 기간동안 휠체어로 층간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옥상 등을 활용하며 다른 동의 승강기로 이동하여 탑승하는 것도 어렵기에 사실상 장애인의 외출은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피해를 입었던 장애인이 평소의 일상생활을 잃어버려 우울감 등 심적 고통이 컸다는 기사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앞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진 사건을 두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으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209600 결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공사를 함에 있어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을 위한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으며, 이후, 승강기교체공사금액 수립 시 이 결정례를참고하며, 장애인지원비용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을 함께 수립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모두가 불편한데, 왜 너만?’이라는 식의 논리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편함을 넘어 아예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 결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때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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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달의 이야기
이제는 국가적책임으로..
2024년에 들어서며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과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곳곳에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선, 경기도는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돌봄및 가족돌봄사업’과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
맞춤돌봄사업은 최중증발달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통해 1:1로 지원받는 경우 월 최대 50시간, 2:1 돌봄의 경우는 월 최대 10시간을 지원하고, 가족돌봄은 210가구를 대상으로 월 40만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이 외에도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시군(안산, 시흥, 남양주, 의정부, 광명, 의왕)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주5일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 돌봄과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이 사업들은 모두 공공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2년차 시행계획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지원 340명과 주간에 대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2천명에게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업 및 정책의 시작들은 수많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 높여왔던 돌봄 국가책임에 대한 사회적요구에 대해 조금씩 대답하고 변화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작이기에 아직은 인원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장애인의 학대 피해와 그 예방을 위하여도 국가적책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제도들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에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해 보게 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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