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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년 02월 소식지

2024.03.1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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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홍보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경기북부 관내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4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37() 부터 27()까지 접수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찾아가는 초등학교 인권교육 (, , 우리의 권리찾기)

- 교육대상 : 경기북부 관내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학급

- 교육기간 : 2024.34.29.() ~ 2024.7.31.()

- 교육시간 : 각 학급별 80(2교시) 진행

- 교육장소 : 신청한 학교의 각 학급 교실(대면교육)

- 교육내용 : 나로부터 시작하는 권리,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학교, 우리의 권리가 함께하는 사회

- 교육비 : 무료수강

- 신청기간 : 2024.3.7.()~2024.3.27.() 16:00까지

- 선정방법 : 찾아가는 교육 신청서, 참여자정보지, 기관 이메일(ggndrc@gmail.com">ggndrc@gmail.com)발송

  (누리집 ggnaapd.or.kr 참조)

- 선정안내 : 신청기간 종료이후 일주일 이내 이메일로 선정안내

- 문의사항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담당 070-7711-7604

 

 

2. 3월 일정

 

. 직원역량강화교육 실시 (2024.03.11.)

. 인권강사단 회의 (2024.03.21.)

.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본교육 참여(2024.03.25.~29.)

. 평지사례회의 참석 (2024.03.27.)

 

 

3. 오늘의 이야기

 

연습했고, 질문했고, 도전했다.

 

 펜션에서 노동력 착취와 폭행, 수급비 갈취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워낙 좁은 마을로 소문과 관계상의 문제로 신고가 지연되었던 상황이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응급분리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응급분리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행위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 당사자는 너무 마른 몸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백발이 성성했으며 잔뜩 움츠리고 위축된 상태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상담원들과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반면 행위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를 하였다.

 

 당사자는 행위자와 한 공간에서 살면서 펜션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욕설과 폭행도 자행되었으며 지원받고 있던 수급비를 행위자의 돈 인냥 사용 되어졌던 정황들이 확인되었다.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수급비를 사용할 때 항상 당사자가 동행 되어 함께 사용한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이 부분은 당사자도 인정하였으며 노동력 착취 관련하여서는 애초 펜션에서 거주할 당시 당사자 스스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했던 내용이 일치했다. 행위자의 소행은 용서받지 못할 일임에도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약 된다는 점이 끝내 아쉬울 따름이었다.

 

 당사자는 행위자 눈을 피해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행위자와 분리하게 되었다.

 펜션에서 벗어나자 당사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 농담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미리 쉼터 입소 여부를 확인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쉼터에 입소할 수 있었다. 입소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함께 한 상담원들과 헤어질 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의 눈빛을 보이며 눈물을 훔쳤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여 가슴이 아프다.

 

 당사자는 쉼터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뇌전증에 대해 다시 검사하고 필요한 약 처방을 받았으며 일평생 받아보지 않았던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 점검도 하였다.

 당사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염색도 하고 화장도 하는 등 일상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자립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자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던 주택을 알아보던 중 매입임대주택 공고가 났고 신청, 당첨되었다. 당사자 스스로 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도 하는 등 자립에 대한 기대를 키워 나갔다.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자립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 되었고 당사자가 모은 돈으로는 너무 빠듯한 상황에 경기도 사랑의 열매에 보증금 지원 신청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보증금 지원이 확정되었다.

 이사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 될 것 인가를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끊임없이 독려해 주셨다. 자립 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역에 잘 정착하여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연습했고, 질문했고, 도전했다. 이사를 앞두고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여 우는 날도 있었지만 응원을 받으며 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일을 반복했다.

 

 현재 당사자는 이사하여 지역에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 적응을 위하여 활동지원사가 매칭 중이며 지역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그 적응을 응원하고 있다.

 

 한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 삶을 주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숭고한 일인 것 같다.

지루하기도 한 우리의 일상도 분명 숭고한 순간들임을, 이 사례를 떠올려 보며 우리의 삶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상담원 : 순수 그 잡채

 

 

4. 첫 번째 정보공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공되는 투표편의제도 안내

 

<투표하러 가기 전>

- 투표안내문 발송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웹페이지로 연결되어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삽입

- 투표안내문 발송 시 점자인쇄물 함께 발송(음성CD와 바코드 표기 함께 제공)

-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한 자동응답시스템 음성투표안내로 전화를 걸면 선거정보를 음성으로 확인 가능

- 수어·자막·자료영상 등을 활용하여 관련정보에 대한 안내영상 제작 및 웹페이지에 게시

-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애니메이션 제작 및 웹페이지 게시, 투표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투표소에서>

- 투표하러 갈 때 또는 다른 투표소로 이동해야 할 때 이동지원차량 및 활동지원인 지원

- 투표편의지원(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 확대경,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등) 에 대한 안내문 부착

- 투표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투표가이드북, 리플릿비치

- 레일버튼형 기표용구, 확대경 등 특수형 기표용구 비치,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제공

-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 설치, 기표대에 높이조절 기표판부착

- 투표소 주출입구 등 이동할 때 단차 제거를 위한 임시경사로 설치

- 영상통화를 통한 수어통역지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편의 개요

 

<선거정보제공>


*공통

- 어르신장애인다문화유권자 등 웹 정보탐색을 어려워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웹페이지 운영

*시각

-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통해 투표일시, 투표방법 안내

- 후보자가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 취합발송

- 문자점자 정보 취득이 어려운 어르신시각장애인 등 대상 ARS를 이용한 투표안내

*청각

- 수어투표안내영상을 통해 투표일시, 투표방법 안내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시 수어 및 자막 방영

*발달

- 투표하는 이유, 투표방법 및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한 책자 및 애니메이션 제작

- [신규] 정당·후보자 등 제공용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제작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 개발 정당에 선거공보 작성 시 활용하도록 안내

 

<투표편의 물품 및 인적지원>

 

*공통

- 어르신장애인임신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투표소 확보

- 불가피하게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임시기표소 설치

-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및 활동지원인을 배치하여 (사전)투표소 이동 지원

- 투표절차를 어려워하는 유권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에 투표가이드북리플릿 비치

*신체

- 휠체어목발 이용자 및 유아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경사로 설치

- (사전)투표소에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대형기표대 비치

- [개선] 일반형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용편의성을 개선한 특수형 기표용구(레일버튼형)투표소에 비치

*시각

- 시각장애선거인 대상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제공

*청각

- 영상통화 수어통역제공

 

 

5. 두 번째 정보공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안내

 

-장애인 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일부 내용 신설 (2024514일 시행)

 

2024213,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며 2024514일 부터 관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 중에 장애인학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사항인 불이익조치의 금지조문을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로 변경하며,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조항(86조의21항제2)도 함께 신설 되며, 장애인 학대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산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적 조치

6.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306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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