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상습 성폭행·임신까지···40대 징역 8년
2019.07.29
관리자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 보내 무인텔 유인 뒤 성폭행,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2주간 7차례나 성폭행-
지적2급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수차례 유인해 무인텔로 데려간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