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수급 장애인 고독사.. 지자체·센터는 '도울 의무' 없었다
3년 전 다리 잃은 50대 여성, 숨지고 2주 지나서야 발견돼
장애활동지원서비스 중단 1년 간 관련기관 모두 정보 공유 외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하는 복지 신청주의 사각서 또 죽음”
“통보할 의무가 없다.” “알릴 의무가 없다.”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장애인 여성 정모(52)씨가 홀로 죽은 지 2주만에 발견됐다. 그간 이용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1년간이나 끊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다. 관련 기관들은 정씨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끊었다는 사실은 ‘알릴 의무가 없는 일’이었다는 대답만 내놨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삼성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건물 2층에 살던 주민이 일주일 이상 악취가 지속된다며 관리인에게 연락했고, 시신을 발견한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뼈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부패 상태, 이웃 주민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기 등으로 미뤄 8월초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 주민들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15년 전쯤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살았다.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병이던 당뇨 합병증 탓에 2016년 한 쪽 다리를 절단했다. 수술 뒤 정씨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왔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수당 등 약 70만원이 수입의 전부였다. 정씨는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중 취약계층이었다.
뉴스원문보기 ( 출처 - 한국일보 https://news.v.daum.net/v/20190828044300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