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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라는 이유만으로.. 불안에 떠는 장애인들

2019.08.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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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전환으로 시간 대폭 감축.. 법안 발의-예산 편성해도 '무소식'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경추 부상으로 인해 어깨 아래 부위가 마비됐다. 1983년, 30세의 나이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침대에서 주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A씨는 200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도움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부인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출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오는 9월까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이 8월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넘어가게 되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존 월 291시간에서 108시간(1등급 판정 가정)으로 줄어들게 된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1/3 가깝게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대책이 없다, 단순히 불편함이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생긴다"라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용 당진종합병원 과장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장시간 누워 있어야만 하는 장애인의 경우 욕창으로 인한 조직괴사와 감염뿐만 아니라 폐렴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다"라면서 "장애인을 살펴 줄 활동보조 시간이 줄어든다면 상황에 따라서 크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뉴스원문보기  ( 출처 -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82418240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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