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2019.11.25
관리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내년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부터 적용
내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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