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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10월 소식지

2023.11.1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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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10월 활동

 

하나.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010()에는 2023년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직개편, 운영규정 개정()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그 동안에 있었던 기관의 변화에 대한 안내보고 등이 이루어 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울. 6회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회 참석

 지난 1026() ~ 27()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주관으로 열린 6회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대회에 참석 하여 전국 19개의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 된 이번 전국대회는 충남 부여에서 진행되었으며, 150여명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2. 11월 일정

 

하나.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사 내 권리충전소 진행 (23.11.03.)

두울. 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분과 합동사업 참석 (23.11.17.)

세엣. 장애인 권리옹호교육 실시 (23.11.16.~)

 

 

3. 홍보합니다!

 

2023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4층 대회의실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널 검색)

 

- 1부 토론회 :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토론 및 질의

- 2부 활동보고 : 2023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현황 보고, 경기북부 인권증진 기본계획 모니터링 보고

 

4. 오늘의 이야기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장애 당사자가 경제적 착취를 당하였다는 사례가 접수 되었다.

 피해 추정액은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그 안에는 휴대폰 가개통에 대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자의 어머니는 가개통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고자 첫 번째 통신사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황을 설명하니 개통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통신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한다.

 

 기관에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해당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조정안을 통신사에 통지하였다.

 

 그러나 해당 통신사는 최초 답변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어 버렸다.

 

 상담원의 입장에서 통신사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 너무 답답함이 느껴졌고, 당사자의 어머니 또한 너의 사정을 알 바가 아니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다.

 

 상담을 진행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막막함이 밀려오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피해당사자는 더욱 힘든 순간을 접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

 우리는 당사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상담원 : 내일은 탁구왕

 

 

5. 운영위원 칼럼

 

장애인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고업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운영위원)

(법무법인 한일 / 변호사)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자주적인 생활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합니다.

 현대 복지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우리도 이에 맞추어 나가는 듯합니다.

 

 장애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회가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애인 보호 시설의 확충보다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권을 가지지만 장애인의 특성상 비장애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 장애인 스스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들에 대한 보조적인 활동으로 활동영역을 변경하여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의 요구에 따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옹호기관의 설치와 확대가 그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은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재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재활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법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는 자유를 갖게 장애인 스스로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독립생활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기능적 제한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의 제한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장애를 극복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옹호기관은 경기북부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장애인들이 갖는 고용, 급여, 차별, 폭력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장애인들이 직접 맞서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재정과 예산의 문제, 국가 정책과 장애인 복지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년의 오늘과 지금의 오늘이 다르듯이 10년 후의 오늘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성원들과 장애인의 주체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하여 각 기관 특히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및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운영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써 이 사람들의 열정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306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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