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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시설 근무하며 성폭력 범죄, 7천만 원 배상해야"

2023.10.2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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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당한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 앞서 가해자는 징역 6년형 확정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며 십수 회에 걸쳐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설종사자가 피해 여성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재판(판사 최보원)부는 피해장애여성이 해당 시설 종사자 A씨(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시설 종사자 A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이건희

  
시설 종사자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 일하면서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십수 회에 걸쳐 시설이용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2016년부터 시작된 이같은 행위는 2017년, 2019년,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시설 종사자 A씨의 범죄행위는 2020년 11월 20일 다른 종사자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시설장 C에게 알렸다. 하지만 C원장은 가해자를 권고사직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약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추행과 유사성행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2021년 5월 뒤늦은 익명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B씨가 해당 시설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B씨가 면담에서 성폭력 피해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면, 익명제보가 없었다라면 범죄 기간은 더 늘어났을지도,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발생한 위 성범죄는 결국 2021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성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가해자 B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춘천 형사재판부 A씨가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로 소속되어 장애인을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추행행위, 유사성행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성폭력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결정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A씨는 이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두 단계에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는 7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면서 2023년 3월 원심 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갈무리
ⓒ 이건희

 
성폭력피해 사건 중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기 가장 어려운 경우 중의 하나가 성폭력피해장애인 사건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상대방의 성행위 요구에 대해 '예', '아니오' 등의 의사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성폭력의 의미나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다.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의존이나 관계에서의 억압으로 쉽게 거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폭력 피해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장애인학대상담신고는 112(경찰) 또는 전국 1644-8295(장애인권익옹호기관)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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