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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병변 동반 지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단독 탑승 거부는 차별"

2025.05.0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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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 있어"
서울시·공단, 지난 2월 관련 규정 개정
재판부, 이에 따라 손배소 부분만 판단

[서울=뉴시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임에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4.30.

[서울=뉴시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임에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4.30.[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임에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30일 원고 홍성일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중지 등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인 홍씨는 자립을 준비하던 지난 2023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동승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 이용 대상에서 '지적·자폐·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라는 규정에 따라 홍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씨는 "원고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승을 강제하는 이용 기준을 시정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 단독 탑승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 측이 차별행위 중지 청구 부분을 철회했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고에게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 선택권, 이동권이 있다"며 "장애인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이 사건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조항에 따라 차별 행위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피고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탑승 제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탑승 제한 조치 이후 변경 전까지 상당 기간 단독 탑승을 하지 못했고 특히 자립을 도모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들로서는 시민들 안전을 고려해서 탑승 제한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며 위자료 산정 사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하며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싶다"며 "이번 소송을 하면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나와 같은 다른 발달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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