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7년 여간 착취' 염전업자 징역형…2명 법정구속
【목포=뉴시스】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염전에서 일을 한 장애인들의 임금 등을 장기간 착취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2명을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등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벌금 300만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이 오랫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적장애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챙겼다"면서 "오랜기간 반복된 착취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을 받는 등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언론 보도 후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9년여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방법으로 모두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며 예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한 장애인단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4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A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위반과 준사기 등 혐의도 추가돼 재판 3건이 병합됐다.
병합된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느라 최초 변론 종결 후 2년여 만에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A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근로자 11명 중 일부를 장애인 등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