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4세 장애아 상습 학대한 20대 계부 징역 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발달장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자택에서 B 군(4)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 팔다리 등을 10여 차례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실혼 관계인 B 군의 친모와 함께 생활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B 군의 친모도 심한 지적 장애가 있다. B 군은 골반 골절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B 군의 친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A 씨도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등 감형 요인이 있었지만 법원은 범행을 반복하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가중 요소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어린 시절 부모로 당한 폭행으로 내재된 폭력성 우발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만약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거나 선처할 경우 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불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반성토록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B 군의 친모를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지만 기소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면서 이날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