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취직을 시켜준다며 사기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약 33회에 걸쳐 2123만 67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빌미로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중고로 판매했다.
또 이를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취직을 시켜 주거나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7월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