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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이 장애인 걷어차고 강압적 지시까지

2025.05.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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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노리고 "더 높은 장애등급 받아오라"…실형·집행유예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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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에 있는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근무 당시 장애인들을 학대했다가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직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직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전직 팀장 1명과 직업훈련교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3∼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0∼50대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10명가량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장 A씨 등은 2020년 작업장 내 전화 응대 업무를 청각장애인 C씨에게 맡겨놓고는, C씨가 전화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윽박질렀다.

이들은 C씨가 전화 응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무시하고, C씨가 실수하면 "전화 한 통 못 받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소리를 쳤다.

이들은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을 30분 정도 매일 소리 내 읽도록 지시했다.

C씨 등이 '수치스럽다'며 거부했으나, A씨 등은 "고집부리지 말라"며 억지로 시켰다. A씨는 C씨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또 다른 청각장애인 D씨에겐 "장애등급이 3급이어서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이 안 나온다. 2급으로 어떻게 안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가서 중증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오라"며 요구했다.

전직 팀장 B씨는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다른 피해자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제일 마지막에 먹어라"며 핀잔을 주고 때리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수어 통역 지원을 원하거나, 업무 매뉴얼 등을 요구하는 데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들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느낌이 들었다", "처지가 비참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돕고, 배려해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자행해왔다"며 "특히 A씨는 원장인데도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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