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명의로 수백만원 물건 산 30대 여성…징역 4개월
2025.01.20
관리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백만 원 상당의 물건을 이 장애인 명의로 구입한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적장애인인 B 씨를 속여 총 27회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 물품을 B 씨 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 씨와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연락을 취하면서 B 씨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사진, 결제를 위한 인증 번호 등을 전송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물품을 결제해 받았다.
A 씨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선 약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60개월간 월 렌탈료 7만 9000원'에 B 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겠다는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