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장애인 학대 교사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2023.12.28
관리자
24회에 걸쳐 폭행·정서적 학대
감독책임 운영법인에도 벌금형
[고양신문]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상습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사회재활교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부장판사 김동원)은 지난 30일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2020년 말 제보를 접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자체 조사를 벌인 후 2021년 3월 가해자 김씨와 홀트아동복지회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고, 그 해 9월 기소가 이뤄져 이 사건은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2011년 11월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2년 만에 1심 판결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는 2019년 8월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를 운행하던 위 센터 등원 차량에서 피해자(남, 25세, 발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새끼, 이런 ××새끼를 왜 받는지 모르겠다. 아빠 하지마, 너, 아빠 없잖아 ×× 새끼야’라고 욕설해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가해자의 범죄는 단순 욕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도 동반됐다. 재판부는 같은 판결문에서 “그때(2019년 8월 하순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는 범죄사실 또한 적시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적시한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의 범죄사실 내용,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인 김씨는 욕설, 폭행 등 사회복지법 위반행위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행했고, 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직원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가해자의 욕설, 폭행 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폭행에 대해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해 사건이 유야무야될까 2년 동안 노심초사해오던 장애인 학부모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한 발달장애인 가족은 “가해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재판 결과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2011년 11월 폐쇄된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곳에서 24회에 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폭행·정서적 학대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부모들의 분노가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 김씨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소홀히 한 운영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향해 있다는 점이다.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3년 고양시 지원을 통해 개소했고 15명 내외의 지적·자폐성 성인장애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 재활능력을 고취시키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교사 김씨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해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했었다.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니 시설 폐쇄만은 막아달라’던 부모들이 오히려 홀트장애인시설주간보호센터 시설 폐쇄를 원했고 결국 센터는 문을 닫게 됐다. 대신 민선7기 고양시 노력에 의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발달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고양신문
2020년 말 제보를 접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자체 조사를 벌인 후 2021년 3월 가해자 김씨와 홀트아동복지회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고, 그 해 9월 기소가 이뤄져 이 사건은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2011년 11월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2년 만에 1심 판결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는 2019년 8월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를 운행하던 위 센터 등원 차량에서 피해자(남, 25세, 발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새끼, 이런 ××새끼를 왜 받는지 모르겠다. 아빠 하지마, 너, 아빠 없잖아 ×× 새끼야’라고 욕설해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가해자의 범죄는 단순 욕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폭행도 동반됐다. 재판부는 같은 판결문에서 “그때(2019년 8월 하순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는 범죄사실 또한 적시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적시한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의 범죄사실 내용,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인 김씨는 욕설, 폭행 등 사회복지법 위반행위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행했고, 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직원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가해자의 욕설, 폭행 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폭행에 대해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해 사건이 유야무야될까 2년 동안 노심초사해오던 장애인 학부모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한 발달장애인 가족은 “가해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애인복지의 후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재판 결과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고 전했다.
2011년 11월 폐쇄된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곳에서 24회에 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폭행·정서적 학대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부모들의 분노가 가해자인 사회재활교사 김씨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소홀히 한 운영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향해 있다는 점이다.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003년 고양시 지원을 통해 개소했고 15명 내외의 지적·자폐성 성인장애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 재활능력을 고취시키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교사 김씨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해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했었다.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니 시설 폐쇄만은 막아달라’던 부모들이 오히려 홀트장애인시설주간보호센터 시설 폐쇄를 원했고 결국 센터는 문을 닫게 됐다. 대신 민선7기 고양시 노력에 의해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발달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고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