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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년 07월 소식지

2023.08.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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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식지

 

 

1. 7월 활동

 

. 청년권리옹호자 교육 실시

 지난 711()부터 8월까지 청년권리옹호자 교육10회기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리옹호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이번 교육과정은 인권교육에서 부터 노동문제와 불평등, 주거빈곤, 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과 인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학과 수업으로는 듣기 어려운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고민을 함께 나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진행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육을 들어 주신 학생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 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가과정 교육 참석

 지난 75()부터 7()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가과정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대응 및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8월 일정

 

. LG이노텍찾아가는 권리충전소 진행 (23.08.08.)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내방 (23.08.18.)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회의 참석 (23.08.21.~22.)

 

3. 오늘의 이야기

 

장애인이라 안된다네요..

 

 유난히 더운 올 여름..

 기관으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지체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내에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려 하였는데, 안에 있던 어르신들의 출입 거부로 이용하지 못하셨다며 억울하다고 하셨다.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당사자에게 장애인은 복지관에 가야지, 왜 노인들이 있는 쉼터에 오냐며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현장에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자 및 쉼터 이용인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무더위쉼터는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라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안내하며 상황을 중재하였다.

 

 이후, 당사자는 무더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뜨거운 열기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바깥활동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담원 : 내 꿈은 스피드레이서

 

 

4. 생각을 담아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자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회장)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활동을 권고했다. 정부도 장애 인식개선과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 사건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만이 아니다. 2021년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에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로 나타났으며, 주변 지인이 21%로 가장 높았다. 특히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피해 사례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48.9%로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이 돌봄 노동과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더 충격적이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집단시설에서 학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면 종사자에게 과도한 돌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보다는 거주시설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집단지원이 아닌 개별 지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돌봄 또한, 가족에게만 돌봄노동을 강요하는 게 아닌지, 지역사회가 나눌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인식개선 활동, 학대 예방 교육, 신고 의무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의 노동 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의 돌봄을 나눠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방법보다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지적할 정도이니 학대 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 법률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또,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지원할 인력과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43번길 28, 306

T.031-851-1007 F. 031-851-1008 E.ggnd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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